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 농공단지를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영이 악화하거나 악화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등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인력과 판로, 컨설팅 등 특별 지원 지역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조건 완화나 평가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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