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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로 취소해도 환불 불가"···대중형 골프장 10곳 중 3곳 표준약관 안 지켜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5-05 10:00:00 조회수 3

대중형 골프장 10곳 중 3곳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 실태를 조사했더니 111개(31.3%)가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이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이 12.1%(43개)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2024년부터 2차례 개선 권고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에 맞게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약 취소, '노쇼'의 경우 골프장이 부과하는 페널티를 확인하며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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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준약관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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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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