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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 6월 말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단속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5-06 10:00:00 조회수 2


경북경찰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좌석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과 이륜차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교차로, 마을 진출입로 등 차량 통행이 많거나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에서 경찰이 하루 2번 이상 검문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71건 가운데 48%, 34명이 안전띠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안전띠와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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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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