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돼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소나 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대상자가 난자·정자 동결 시술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1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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