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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법원 신속 결론의 이유는 이재명 '무죄'이기 때문"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4-30 10:30:35 조회수 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 달 1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4월 2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출연해 "만약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서 그렇게 계속 상의를 하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았다"라며 "만약에 유죄라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한다고 해서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다"라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나는 무죄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인용해서 무죄를 내렸으니, 바로 그 재판부가 전체적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했을 것 같다"라며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돼서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항소심 무죄를 받아들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는 결론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은 "(사법부가) 오히려 대선 개입하려고 작용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자살골일 것이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헌정질서 복구를 바라는 이 시국에 대법원이 할 리가 있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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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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