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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안부 권고에 국외연수 조례 개정

김서현 기자 입력 2025-04-30 10:00:00 조회수 2


경북도의회가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국외출장을 나가는 의원이 출장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의원이 부적정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의회 지방행정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항공료 부풀리기 등 국외 연수 부정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은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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