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서면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 물량을 취소한 자동차 부품 업체 영화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지난 2021년 주문제작형 상용차에 들어갈 1.5kw 인버터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인버터 1,200대를 발주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이듬해 일방적으로 물량 전부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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