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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개정···"청년들 이자 부담 경감"

김철우 기자 입력 2025-05-02 17:00:00 조회수 6


한국장학재단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의 상한이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인하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후 최초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조치입니다.

따라서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법적 상한까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0만 명의 채무자가 개정 전 법적 상한 대비 연간 217억 원, 1인당 약 2만 2,000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이 예상됩니다.

2024년 말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6조 5,224억 원입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를 통한 저금리 유지 기반 마련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잠재된 경제적 부담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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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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