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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폐쇄병동에 불 지르려 한' 입원환자,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28 10:30:00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폐쇄병동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환자는 2025년 2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폐쇄병동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벽면을 그을리는 등 방화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랜 입원 치료를 하며 개방병동으로 옮겨줄 것과 외출을 요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병원에서 나가기 위해 불을 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의료진과 환자가 있는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점, 질환을 앓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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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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