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시 "인구 감소 지역 군위군에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4-28 09:33:30 조회수 2


대구시가 인구 감소 지역인 군위군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4일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군위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군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 대구시
  • # 인구감소지역
  • # 취득세감면
  • # 1주택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