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인구 감소 지역인 군위군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4일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군위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군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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