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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벌금형···대선 출마엔 영향 없어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4-24 14:34:15 조회수 1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4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코로나 19가 확산에 집합을 금지했던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참여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만이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벌금형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명도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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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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