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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200만 원 부정 수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24 11:13:47 조회수 8


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9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도 2021년 4월 2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1,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부정 수급 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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