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 씨에 대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천7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서 씨의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발탁된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전주지검은 3월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무원 신분의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 공소 제기해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 문재인
- # 뇌물수수
- # 전주지검
- # 이상직
- # 문다혜
- # 타이이스타넷
- # 이스타항공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