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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 유진건설산업 검찰에 고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4-25 14:42:42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유진건설산업에 '전주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등 4건의 공사와 관련해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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