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 의원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하였음에도 이를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 시효를 회계사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감사의 특성상 위반 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 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시효가 경과해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모두 31건으로,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 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 태만 행위를 감리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 역시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리 과정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효 경과로 인해 징계가 어려운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시장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제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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