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055건에 달했습니다.
2022년 248건에서 2023년 288건으로 늘었고, 2024년는 519건으로 전년 대비 80.2%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고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 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가 9.8%(103건)를 차지했습니다.
게임 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687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성별은 남성이 75.3%(794건)로 여성(24.7%, 261건)보다 약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연령대는 30대가 37.6%(397건)로 가장 많았고, 40대(26.4%), 20대(22.0%)의 순으로 나타나 20~40대가 전체의 86.0%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가 없는 해외 게임사가 갑자기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별도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이슈가 돼왔는데, 2025년 10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 구제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에서 규정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온라인 게임 시장
- # 한국소비자원
- # 온라인 피해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