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4월 21일 밤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살인이 잇따르면서 신설됐고,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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