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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석 앉은 윤 전 대통령 첫 공개···주로 눈 감고 있다가 막바지 8분 발언 "칼 썼다고 살인인가?"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4-21 21:37:23 조회수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4월 21일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고, 머리는 빗어넘긴 모습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된 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처럼 둘째 줄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줄곧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눈을 감은 채 듣기만 했습니다.

첫 공판 때는 93분 동안 발언하고, 검찰의 증인 신문 도중 끼어들다 재판부 제지도 받았지만 21일에는 재판 막바지에 8분 정도 발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을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은 절차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필수적이었다, 불가피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을 부정하면서 증인 신문 순서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을 따로 쟁점으로 빼고,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됐던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먼저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한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 검찰은 기소 내용이 모호하다면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 때 90여 분간 의견을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고,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문을 새로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 법리와 논리를 세워놓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본질과 관계없는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먼저 "재판부는 내란죄 법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은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검찰, 변호인들에게 "아시겠냐"고 두 차례 물어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접수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가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10만 6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4월 21일 공판에도 포토 라인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특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 모인 탄핵 찬반 시위 참여자들은 2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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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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