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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ON] 궤변 반복, 헌재 불복 드러낸 내란 재판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4-20 10:00:00 조회수 15

윤석열 내란 형사재판···궤변 반복, 헌재 '불복'
국민의 신임에 배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궤변 반복, 헌재 '불복'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붙인다면 '특혜'를 꼽겠습니다.파면 이후 낸 메시지에도 헌재 결정에 승복은 없었죠.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서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가 있냐? 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그간 내놨던 계엄에 대한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고,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시도 등의 혐의를 통해 형법 87조를 위반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이 82분간 셀프변론을 했는데요. 요지는 "평화적 계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였다며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은 넘은 건 쇼였다, 등등 헌법재판소에서 한 주장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파면됐지만 결국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선례와 다른 사례, 특혜인가?
재판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영상도,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은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입니다.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입니다. 이름이 낯설지 않으시죠? 윤전 대통령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잘못됐다며 구속을 취소한 그 재판부입니다. 이번에도 법조 영상기자단이 4월 11일에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재판부가 다른 재판을 하면서 신청서를 늦게 확인했고, 피고인 측 의견 수렴하지 못해서 '불허'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을 때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동의가 없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정될 경우입니다. 앞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재판은 1분 30초 동안 촬영이 허용됐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도 개정 전에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재판 때도 피고인 측은 촬영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 출석도 달랐습니다. 법원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바로 앞에 있는 사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걸어서 들어가는 장면을 국민이 다 봤습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요. 선례를 따랐던 앞선 사례와 견줘보면 선례가 아닌 '특혜' 비판과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월요일에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법정 촬영을 허가해 법정에 나와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의 모습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발 밑 안전 이대로 괜찮나?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마른 땅에 날벼락이란 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땅 꺼짐,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멀쩡하던 도로가 내려앉으며 이곳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운전자는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땅 꺼짐 사고 발생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달에도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에서는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땅꺼짐으로 검색을 하면 최근에도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에서 땅꺼짐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 정보시스템 통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 자료는 2019년~2023년, 5년간 지반 침하사고인데요. 전국적으로 957건이었습니다. 경기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 부산, 서울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구는 23년까지 5년간은 12건, 지난해까지 20건이 발생했습니다.


땅꺼짐 최다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으로 47%에 가까웠습니다. 상하수관 구멍이나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물이 땅속에 흙을 쓸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땅이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환경부 상하수도 통계를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은 24만6천126㎞인데요.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 비율이 전국적으로 38%에 달합니다. 하수도 배관 노후화율이 대구가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좀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교통공사와 상수도 사업본부가 지난 2022년 도시철도 1, 2호선이 지나는 도로와 직경 500mm 이상인 상수도관이 매설된 곳 일대를 전자파를 쏴 땅속 구조를 확인하는 GPR 탐사 방식으로 조사했더니 침하 위험이 있는 곳이 204곳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깊어지는 지하개발도 원인
28m 이상 굴착공사가 2019년 76건에서 2023년에 170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이런 지하 개발 공사는 수도권에 많은데, 지반침하 사고도 수도권에서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 개발은 상·하수관 손상 등을 일으키는 간접적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통계상으론 상·하수관 손상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더라도, 상·하수관에 손상이 온 간접적 원인까지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지하 개발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땅 꺼짐이 발생하면 대응은 각 시군이 맡고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예산과 인력에 따라서 땅 꺼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만 대응하기가 바쁜 게 현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지역은 지하 안전지도 같은 게 있지만 집값, 부동산 영향을 핑계로 공개하지 않아 정보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충분한 정보제공도 필요하겠고,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아래에 대한 꼼꼼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고 이후로 각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자체에 맡겨두면 예산과 인력 등에 한계와 차이가 생기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지질조사, 레이저 탐사 등을 시행하는 통합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생아 환자 조롱한 간호사 논란
대구가톨릭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 환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개인 SNS에 사진에 "낙상 마렵다"라는 글이 있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낙상 마렵다, 그러니까 떨어트리고 싶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몇시고. 지금 잠 좀 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중환자실 환아잖아요? 부모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보살펴주는 대상이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31일쯤에 SNS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는데, 온라인 직장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런 게시글이 있다는 글이 올라 온 겁니다. 언론사가 기사화하기도 했고, 병원 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후에 병원 측이 게시글을 올린 간호사를 특정했고, 피해 환아도 특정했는데, 퇴원해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보호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간호사를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게시물을 공유한 간호사 2명도 고소장이 접수돼 입건됐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파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의료법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1개월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확인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등 병원 내 CCTV 설치 등의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개인의 일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간호사·의료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의료인들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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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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