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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의사면허증 위조' 4년간 병원서 진료한 60대, 구속 송치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4-18 15:14:18 조회수 6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4년여 간 환자를 진료해 온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사인 척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면허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면허증을 위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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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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