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 형사 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처벌을 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1월 20일 밤 11시 30분쯤 경북 경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1년 4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2024 단속 당시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상당한 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데도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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