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서 '이웃집 철거 소음 항의하다 잠금장치 부순' 50대, 징역 8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20 10: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소음 문제로 이웃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8월 대구 남구에서 이웃집에 철거 작업으로 소음이 나자 흉기를 들고 가 항의하다 문을 잠그자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80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층간소음
  • # 철거소음
  • # 징역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