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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앞서 마이크 유세' 최경환 전 총리, 2심에서도 벌금 7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7 16:01:33 조회수 3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내용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낙선으로 실제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 경산의 한 단체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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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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