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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 한국타이어에 시정 명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4-18 13:31:47 조회수 2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지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 금액 정보를 자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해서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노출돼 향후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타이어는 또 대리점 거래계약서를 통해 자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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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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