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45세 사이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5,623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 애 꿈 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근속 장려금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하는데, 최초 선발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계속 근무와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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