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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우 경북도지사 '애국가 제창' 무혐의 처분

김서현 기자 입력 2025-04-16 17:48:22 조회수 2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지자체장은 정치 운동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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