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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평소 갈등 겪던 이웃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7 14:24:57 조회수 3


대구고법 제2형사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7월 대구시 서구의 주택가에서 평소 세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60대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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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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