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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지난 뒤 마약 유통·투약한' 외국인, 징역 2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6 13:59:58 조회수 3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유통한 마약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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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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