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가 표시한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함유됐다고 표시한 기능성 원료가 부족했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관절 영양제 1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검출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그쳤습니다.
1개 제품은 과잉 섭취할 경우 구토와 설사, 털 빠짐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2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인 셀레늄이 6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7개 제품은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표시했지만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영양제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영양제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하고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해당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 및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하고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 등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
- # 반려동물
- # 영양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