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경북 경산시, 임산물 불법 채취·불법 벌채 집중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25-04-19 10:00:00 조회수 3

사진 제공 경북 경산시
사진 제공 경북 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임산물 불법 채취와 불법 벌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기간은 5월 말까지로, 중점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벌채(불법 산지 전용), 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등입니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단속을 하면서 산불 예방 활동도 합니다.

4개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전광판이나 이·통장 회의, 현수막, 전단 등을 통해 집중 단속 사전 홍보도 합니다.

경산시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 불법벌채
  • # 집중단속
  • # 경북경산시
  • # 불법소각
  • # 임산물불법채취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