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기간은 5월 말까지로, 중점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벌채(불법 산지 전용), 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등입니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단속을 하면서 산불 예방 활동도 합니다.
4개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전광판이나 이·통장 회의, 현수막, 전단 등을 통해 집중 단속 사전 홍보도 합니다.
경산시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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