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4월 25일까지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화면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등 행위를 점검합니다.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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