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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시행령 개정안 의결…지자체와 연계시설 추진

엄지원 기자 입력 2025-04-15 15:02:15 조회수 3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신공항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항 부지 조성은 물론, 산업·주거 등 연계시설 건설을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2023년 1월 12일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주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군위·의성에 들어서는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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