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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 전선과 지붕 마찰로 화재···법원 "한전도 책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5 17:00:00 조회수 4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양조장 운영자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7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9월 태풍으로 건물 지붕과 전신 사이 마찰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불타는 피해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전 측은 해당 건물 준공 전 전선이 설치돼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한전이 관리·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며 한전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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