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형사3부는 호텔에서 원산지를 속인 육회를 판다며 허위제보한 등의 혐의로 40대 조리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조리사는 대구의 5성급 호텔에 일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원산지를 속여 판다는 신고한 뒤 단속 시점에 호주산과 한우를 섞어 단속되게 하고 언론에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근태 불량 등으로 사직 권고를 받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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