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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체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고수익"···'3억 원대 불법 유사 수신'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4 14:54:02 조회수 3


대구지법 제8 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억 원대의 불법 유사 수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이 다니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79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유사수신행위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금액, 가담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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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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