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 사회 대구MBC NEWS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엔 "메시지 계엄"···검찰 "국헌문란 폭동"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4-14 14:33:41 조회수 7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1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40분 넘게 발언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많이 반영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과거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인들에게 실탄을 절대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아닌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과 충돌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김 전 장관에게 생각을 다 말했지만, 김 전 장관은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을 사령관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일과 작년 3월 말에서 4월 초 김 전 장관 등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것은 계엄 사전 모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섰습니다.

서초동 자택에서 경호 차량을 타고 온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례와 달리 출석하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고, 법정 내 촬영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이 지하 통로 이용을 허가한 데다 지귀연 재판장 등 담당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다시 촬영이 신청되면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재판은 2시 15분부터 시작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나머지 발언이 끝나면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윤석열
  • # 메시지계엄
  • # 비상계엄
  • # 형사법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