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7일 오후 1시 대구무역회관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법정의무 사항 등 제도를 안내하고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 방법을 교육합니다.
또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연동 약정 체결 지원 정부 사업도 소개합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공급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납품 대금이 인상되도록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연동제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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