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구·군과 함께 집중 단속합니다.
차도나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주변,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점자 블록 위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 불가 구역 등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에 주차한 경우 단속됩니다.
무단 방치로 단속되면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합니다.
대구시는 시민 누구나 불법 주차된 공유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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