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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무상 성토해 준다며 폐기물 매립한' 70대, 징역 4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3 10:00:0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6 형사 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업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자는 2023년 대구 동구에 음식점을 지으려던 건축주에게 무상 성토 공사를 해주겠다고 한 뒤 사업장 폐기물 2천 500톤을 매립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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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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