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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딸 남자 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0 15:38:37 조회수 5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4년 9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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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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