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장관이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계엄이 해제된 4일 저녁 대통령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가두기 위한 불법 구금시설을 마련했다는 증거나 자료 역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추 사유 중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박 장관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장관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었다"며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2백 석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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