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여성에게는 징역 7년, 남성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를 넘겨준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혼모에게 갓 태어난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한 뒤 12일 만에 아이가 숨지자 사체를 몰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친모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아동 수당 등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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