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 전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동영상 매뉴얼을 새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apt 신규 가입, 단지 정보 입력, 관리비 공개 방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인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했으며, K-apt 누리집(www.k-apt.go.kr)이나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로 가입한 공동주택 수는 약 1,800단지에 이릅니다.
부동산원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단지의 가입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인(또는 관리주체)과 입주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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