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기오염' 등 석포제련소 임직원 벌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0 09:47:25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1 형사 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 벌금 300만 원, 석포제련소 상무에게 벌금 500만 원, 팀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석포제련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분쇄·저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폐수 무단 배출을 확인하는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판사는 환경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대구지법
  • # 대기환경보전법
  • # 석포제련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