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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불법 입양 혐의' 남성에게 무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09 16:06:05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미혼모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4년 8월 17일부터 미혼모 4명에게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병원비 등이 입양 보수나 대가로 지급했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고,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고 양육 의사로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문서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아이를 넘긴 생모들은 각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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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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