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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4-08 15:55:02 수정 2025-04-08 15:55:03 조회수 2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지 선정에 따라 군부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 제곱킬로미터로, 4월 10일부터 2030년 4월 9일까지 5년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지역은 지난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이미 포함된 밀리터리타운 및 군민 상생 타운 지역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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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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