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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무해한 원료?···에이스침대, 거짓 광고로 시정 명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4-08 17:00:00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다는 문구를 넣어 거짓·과장 표시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 공인기관 시험 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어 제품의 주요 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에이스침대는 국내 침대 시장에서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점유율은 2023년 기준 약 15.2%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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