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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은행에 와 매일 큰 소리 통화하며 욕설, 불필요한 업무 등 업무방해' 50대, 벌금 15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08 15:28:52 조회수 3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7월 대구시 수성구 모 은행 지점에서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매일같이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습니다.

유 판사는 해당 은행에 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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