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남권 산불 대피에 도움을 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명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4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31살의 수기안토 씨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으로 확산할 때 주민 대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수기안토씨는 3월 25일 불이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로 번지자,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을 도와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주민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상당수는 집에 그대로 있거나 잠든 상황이어서 세 사람은 주민들을 깨워 급하게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장기 거주 자격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8년 전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선원으로 일하는 수기안토 씨는 3년 뒤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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