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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은 부당"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04 10:42:35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행정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포항 시내버스 업체가 포항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소송에서 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포항시가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운전직 인건비 등이 과다 계상됐다며 반환 방안 마련을 요구한 뒤 포항시가 업체에 약 5억 원의 반환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제기됐습니다.

업체는 포항시가 사전 통지가 없었고 의견 제출 기회도 없었다며 포항시 처분에 하자가 있고 보조금 지급 과정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한 것으로 업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포항시 처분에 절차적 하자 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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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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